태왕 "대여금 부당지급 회수를"
'조합 임원 주택' 가압류 조치
조합 "과지급 없는데 횡포"
[대구=뉴시스] 나호용 기자 = 건설 경기 불황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양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재건축 사업 현장이 공사단가 인상요구나 사업 지연 및 포기 등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구지역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자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조합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충돌하고 있다.
22일 대구시 남구봉덕동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인 (주)태왕이앤씨가 대여금 부당지급 회수 불이행 등의 이유로 공동시행사인 동흥건설과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주택가압류 조치를 했다.
이에 앞서 태왕은 조합 측이 공동시행사인 동흥건설에 지급한 대금을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대금은 태왕 측이 조합에 제공한 대여금 13억원중 일부다. 태왕 측은 해당 대여금의 사용은 조합의 사업비 및 필요 사업 경비인 필수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동흥건설은 조합과 공동시행사로, 조합 총회 등을 거쳐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 총회 개최시 태왕의 직원이 참석해 대금 지츨과 안건 처리 등 조합 주요 운영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더욱이 이 현장은 2023년 12월29일, 대구 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태왕 측의 이 같은 조치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조합 측은 최근 대구지역 주택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건축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업 채산성이 떨어지자 태왕이 이 사업에서 발을 빼기 위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태왕 측이 조합과 공동시행사인 동흥건설에 지급한 대금이 과지급 또는 조합의 필수사업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조치를 요구한 것 역시 사업 진행 정도에 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현장의 경우 지난해 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사정이 이러한대도 태왕 측이 조합 임원 등을 상대로 주택 가압류 조치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태왕 측이 주택 가압류를 진행한 대상은 조합 임원 등 10명으로, 조합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시공사가 ‘갑‘이다. 조합 임원을 상대로 가압류하는 것은 횡포에 가깝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어 사업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집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태왕의 한 관계자는 “조합 측의 주장은 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에 불과하다. 현재 조합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위반으로 인해 태왕이 조합에 대한 계약해제 및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판결에 따라 진정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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