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안전보험 강도상해 추가 가입

기사등록 2024/02/22 10:00:09

보험료 부담·가입 절차 없이 어디서 일어난 사고든 보장

상해 사망·후유장해부터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까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도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이 보험은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보았을 때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받는다.

특히 기존의 보장 항목에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를 새롭게 추가해 총 24개 항목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또 보장항목 중 8개 항목은 보장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한도가 확대된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만 12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교통사고와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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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안전보험 강도상해 추가 가입

기사등록 2024/02/22 10:00: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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