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현장 부담 최소화 총력"

기사등록 2024/02/22 06:00:00

최종수정 2024/02/22 09:13:29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사업 등 안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총력대응 결의대회'에서 직원들과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4.02.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총력대응 결의대회'에서 직원들과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4.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현장에서 느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개 업종별 협·단체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달 19일부터 안전보건 전문가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안전 대진단과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홍보 및 참여, 업종별 특화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다.

고용부와 산업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막막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현장에서 느낄 부담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고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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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현장 부담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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