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신당 보조금 6억 반환에 "불가능 통보 예정"

기사등록 2024/02/21 17:21:54

최종수정 2024/02/21 19:31:28

"본질은 의원 탈당, 개인 사유 때마다 환수 할 수 없어"

"정치활동 넘어선 기부도 안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진행된 양정숙 의원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02.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진행된 양정숙 의원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혁신당의 보조금 반납 문의에 반환 사유가 아니며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기로 했다. 또 정치활동을 넘어선 기부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21일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반환 사유가 안된다고 곧 (개혁신당에)에 답변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약 125억원은 지난 15일 지급됐다. 공직선거법상 제21대 총선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득표했거나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해야 받을 수 있다.

개혁신당은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기준일인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정숙 의원이 합류하면서 현역의원이 5명을 보유해 보조금 6억6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제21대 총선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득표했거나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수령한지 닷새만에 새로운미래가 통합 철회를 선언하면서 현역의원이 4명이 줄었다.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개혁신당은 반납 또는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둘다 안되면 자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당 자체가 해산되거나 취소되면 반환 사유가 된다. 그런데 당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소속 의원수가 줄어들은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개인 사유가 있을 때마다 보조금을 정산해서 다시 환수하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신당의 이번 사례도 정치적으로 보면 통합하려가 합의가 결렬되는 외형이 형성됐지만 본질은 개혁신당의 소속된 의원이 탈당한 것 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마다 보조금을 정산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당 보조금을 기부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용도는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등으로 제한돼 있어 기부가 불가능하다.

그는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사적인 자금처럼 사용할 수 없다. 정치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며 "반환이 불가능하고 기부도 소액 기부까지는 괜찮지만 도를 넘어서면 안된다. 정치활동을 넘어선 기부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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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혁신당 보조금 6억 반환에 "불가능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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