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신연금제 필요…보험료율 15.5%↑, 소득대체율 40% 유지"

기사등록 2024/02/21 12:01:50

최종수정 2024/02/21 13:33:30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로 기대수익 보장해야"

신연금,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보장

"개혁 5년 지체 시 재정부족분 869조원으로 급증"

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1일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KDI 제공) 2024.02.21. *재판매 및 DB 금지
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1일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KDI 제공) 2024.02.2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미래세대가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연금기금을 분리해 기대수익을 보장하는 '신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즉, 개혁 시점부터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고, 연금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하게 되면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연금의 600조원이 넘는 재정부족분은 세금이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1일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면 적립기금은 204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이 소진된 후에 약속된 연금급여를 감당하려면 보험료율을 35%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보험료율을 가진 이탈리아(33%)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KDI는 기금이 고갈될 우려를 없애고 미래세대가 기대수익을 그대로 받으려면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의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에 따라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대수익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을 바탕으로 한 기금운용수익의 합을 말한다. 즉, 기대수익이 1이라는 말은 이를 모두 받는다는 것이다.

신연금만을 놓고 봤을 때, KDI는 연금 보험료율을 15.5% 내외로 인상했을 때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연금개혁 방안별 및 세대별 국민연금 기대수익비 비교. 신연금만을 놓고 봤을 때, KDI는 연금 보험료율을 15.5% 내외로 인상했을 때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자료 = KDI 제공)  2024.02.21. *재판매 및 DB 금지
연금개혁 방안별 및 세대별 국민연금 기대수익비 비교. 신연금만을 놓고 봤을 때, KDI는 연금 보험료율을 15.5% 내외로 인상했을 때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자료 = KDI 제공)  2024.02.21.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했을 때, 발생하는 미적립 충당금은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6.9%에 달하는 609조원으로 추산했다. KDI는 이런 재정부족분을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세금 확보 및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세대에게도 일부 부담시키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은 늦춰질수록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개혁방안대로 한다고 하면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609조이지만 5년이 지체되면 869조원으로 급증한다"며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 재정부담이 최소화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여 산정 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확정급여형은 연금 수급액을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결정하는 방식인 반면 확정기여형은 납입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따라 실질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KDI는 확정기여형 중에서도 같은 나이대끼리 연금급여가 이전되는 코호트형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확정기여형 개인계좌제와 달리 사망자의 가상계좌 적립금이 같은 연령대의 생존자 계좌로 이전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생존자의 평균 연금 급여를 개인계좌제보다 더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개인 급여와 평균 급여 사이의 가중치를 조정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기존에 모수개혁 위주로 연금개혁이 논의됐는데, 이번에 (개혁모델로 제시한) 코호트 확정기여형 제도는 새로운 모형으로 재정추계를 해 KDI에서 처음 발표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젊은세대와 향후 미래세대의 동의를 얻기 위해 중요한 개혁방안"이라며 "젊은세대가 보험료율 인상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너희가 낸 건 지켜서 받을 수 있다. 기존세대 급여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 이만큼 올리자'라고 설득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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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신연금제 필요…보험료율 15.5%↑, 소득대체율 4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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