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지원…월 임차비 80% 이내

기사등록 2024/02/21 11:26:23

3월 4일까지 신청 접수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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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을 기업을 내달 4일 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성남지역 중소제조기업이다. 신청기간 내 신청 서류를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운영할 시 월 임차비의 80% 이내(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6개 기업 내외이며, 사업비는 총 1500만원이다.

지원대상 기업의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당 최대 1명까지 가능하다.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은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이 있으며, 신규 인력(신청 시 3년 미만 근무자)이나 청년 노동자(만 34세 이하)가 기숙사 이용 시 우선 선정된다.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관외에 소재하더라도 근무지와의 거리가 10㎞ 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지원 조건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임차비’ 검색)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7개 기업(근로자 12명)에 1282만원의 월 임차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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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지원…월 임차비 80% 이내

기사등록 2024/02/21 11:26: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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