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 하면 지자체가 건물 주소 부여
착공신고 한 후 건물주소 부여 따로 신청하던 불편 해소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각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정보 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