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20~30대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20~30대 A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입건한 B씨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한 거리에서 피해자 C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 현금 10억원을 가지고 나갔다가 절도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현금을 주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 해 승합차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문 옆에 앉아 있던 C씨를 밀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 및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차량을 추적 A씨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출처를 비롯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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