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늦은 밤 국회 월담해 흉기 난동 50대 구속영장(종합)

기사등록 2024/02/20 20:13:09

최종수정 2024/02/20 20:37:07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국회 담 넘어가 흉기 휘두르며 난동

경찰 "인사불성 아니지만 음주 상태"

[서울=뉴시스] 경찰이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이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경찰이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주차장에 서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불성은 아니었지만 음주 상태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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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늦은 밤 국회 월담해 흉기 난동 50대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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