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미투자자 위한 감세"…야 "부자감세·포퓰리즘"
임투세 연장·신용카드 추가세액공제 등 민생법안도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야심차게 추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주요 세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금투세 폐지 등 여야의 입장이 극적으로 대립하는 법안들은 통과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81개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중에는 기재부가 그간 발표한 주요 세제 개정 사항들이 포함됐다.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연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신용카드 추가 소비 시 세액공제, 임투세액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및 인센티브 강화, 공급망기금에 대한 채권발행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포퓰리즘 및 부자감세 프레임과 당정의 개미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는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 이번 폐지 때문에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고 해도 (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높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금투세는 지난 2022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했던 사안으로,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도 따로 담기지 않았다.
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금투세를 폐지하는 건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전날 국회에서 "금투세로 가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유예하자는 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금투세 입법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할 것 없이 20년간 노력해 온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다면 총선 이후로 법안 통과가 미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기재위 여야 간사 간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소위 논의가 아직 협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렵다면 총선 이후 5월 임시국회의 기회를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임투세 연장도 이번 상정 법안에 포함됐다. 임투세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p)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투자의 경제 성과를 판단해 보니 (올해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린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투자가 어려워서 최대한 빨리 (법안이) 통과돼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법안에는 ISA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원(5년간 총 2억원)으로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신용카드 5% 이상 추가 소비 시 증가분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조특법 등도 입법과제 중 하나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야당이 민생법안은 통과시킬 거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는 한편 의견이 극적으로 갈리는 금투세 폐지 등은 논의가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틀간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전에 기재위 전체 회의가 다시 열려 기재위 차원의 의결이 되었으면 하는 게 기재부의 예상 또는 기대"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투자의 경제 성과를 판단해 보니 (올해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린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투자가 어려워서 최대한 빨리 (법안이) 통과돼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법안에는 ISA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원(5년간 총 2억원)으로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신용카드 5% 이상 추가 소비 시 증가분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조특법 등도 입법과제 중 하나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야당이 민생법안은 통과시킬 거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는 한편 의견이 극적으로 갈리는 금투세 폐지 등은 논의가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틀간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전에 기재위 전체 회의가 다시 열려 기재위 차원의 의결이 되었으면 하는 게 기재부의 예상 또는 기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