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항소심 앞두고 1차 조정기일
소비자 측 재발 방지 약속·유감 표명 요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난 2022년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직장인과 학생 등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이 낸 손해배상소송 조정기일이 열렸다. 소비자 측은 카카오의 재발 방지 약속과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19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 앞서 1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조정은 재판 절차에 앞서 당사자간 타협을 통해 갈등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 결과에 따라 2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서민위 등 소비자 측은 카카오에 재발 방지 약속과 유감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재발 방지는 약속할 수 있으나 유감 표명과 관련해선 충분한 논의 후 법원에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주 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들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최대 127시간 33분이 걸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서민위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22일 열린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톡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김순환 서민위 총장 등은 "재판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먹통사태는) 카카오가 노력한 게 없는 인재(人災)"라고 비판했고, 지난해 9월1일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