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교사 행위…복지차관 "상응하는 조치" 예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사 단체행동 교사 행위를 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중 2명에 대해 의사면허를 정지하기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 당사자 의견 수렴 후 면허 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의협 총궐기대회 등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등에게 집단행동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온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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