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와 군산에 소속되어 있는 폭력조직원들이 조직간 다툼을 벌인 사건의 주범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정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범인 B(32)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3일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 앞에서 군산폭력조직원 C씨 등과 싸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전주의 폭력조직원들은 사건 당일 오전 3시께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자신을 아는 척하자 "니가 나를 알아?"라고 하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와 동시에 A씨와 같은 조직원이었던 D씨가 C씨를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또 다른 조직원들도 C씨의 동료들을 폭행했다.
A씨는 이를 말리지 않고 동료 조직원들의 싸움을 응원하고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C씨는 군산의 폭력조직원 선배에게 전화해 "형님, 저 전주애들한테 다구리(집단폭행)로 맞았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해당 조직원들은 보복을 하기 위해 전주로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집결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A씨 등도 조직무리에 연락해 합류, 집단 싸움을 준비했다. 그러자 B씨 등은 C씨 등과 이야기해 "2대2로 싸워 해결하자"고 조율했다. 하지만 두 조직은 서로 대치했고 조직간 패싸움으로 번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싸움에 연루된 이는 총 20여명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했지만 A씨 등 3명은 추가 범행으로 인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선고가 늦어졌다.
또 A씨는 전주교도소에서 함께 수용된 수용자를 상습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지시를 어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폭행을 일삼앗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조직폭력배나 연관자들 사이에 다소 우발적인 충돌이 확산돼 싸움이 커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정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범인 B(32)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3일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 앞에서 군산폭력조직원 C씨 등과 싸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전주의 폭력조직원들은 사건 당일 오전 3시께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자신을 아는 척하자 "니가 나를 알아?"라고 하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와 동시에 A씨와 같은 조직원이었던 D씨가 C씨를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또 다른 조직원들도 C씨의 동료들을 폭행했다.
A씨는 이를 말리지 않고 동료 조직원들의 싸움을 응원하고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C씨는 군산의 폭력조직원 선배에게 전화해 "형님, 저 전주애들한테 다구리(집단폭행)로 맞았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해당 조직원들은 보복을 하기 위해 전주로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집결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A씨 등도 조직무리에 연락해 합류, 집단 싸움을 준비했다. 그러자 B씨 등은 C씨 등과 이야기해 "2대2로 싸워 해결하자"고 조율했다. 하지만 두 조직은 서로 대치했고 조직간 패싸움으로 번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싸움에 연루된 이는 총 20여명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했지만 A씨 등 3명은 추가 범행으로 인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선고가 늦어졌다.
또 A씨는 전주교도소에서 함께 수용된 수용자를 상습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지시를 어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폭행을 일삼앗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조직폭력배나 연관자들 사이에 다소 우발적인 충돌이 확산돼 싸움이 커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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