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춘천 국도 터널공사 인근 불법점용 등 드러나…“공사 일시중지”

기사등록 2024/02/19 08:58:46

최종수정 2024/02/19 09:05:29

터널 앞 가도부분 임시전용허가 없이 공사 진행

터널서 나온 발파석 성토과정서 일부 하천불법 점용

도·홍천군·홍천국토관리사무소…일단 현장 공사중지 조치

[홍천=뉴시스] 국토교토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추진하는 홍천-춘천간 5번 국도의 홍천 부사원 인근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시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터널공사현장 앞 모습.  syi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홍천=뉴시스] 국토교토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추진하는 홍천-춘천간 5번 국도의 홍천 부사원 인근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시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터널공사현장 앞 모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천=뉴시스]서백 기자 =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추진하는 홍천~춘천 5번 국도의 홍천 부사원 인근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시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천=뉴싯스] 국토교토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추진하는 홍천-춘천간 5번 국도의 홍천 부사원 인근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시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하천을 침범한 성토 부분. syi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홍천=뉴싯스] 국토교토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추진하는 홍천-춘천간 5번 국도의 홍천 부사원 인근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시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하천을 침범한 성토 부분.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홍천사무소는 이번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방하천인 부사원천 인근 교량부분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터널 앞 가도에 대한 임시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를 하면서 나온 발파석 처리도 터널공사장 인근 국토부 소유토지와 지방하천이 접한 장소에 트럭으로 옮겼다.
[홍천=뉴시스] 국토교토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추진하는 홍천-춘천간 5번 국도의 홍천 부사원 인근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시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해 흙먼지로 오염된 공사장 입구 국도. syi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홍천=뉴시스] 국토교토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추진하는 홍천-춘천간 5번 국도의 홍천 부사원 인근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시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해 흙먼지로 오염된 공사장 입구 국도.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제는 야적 장소가 도와 홍천군의 현장 조사결과 지방하천을 1m 가량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하천의 경우 도가 홍천군에 관리를 위임한 사안으로 홍천사무소는 군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발파석을 트럭 수 십대 분(홍천군은 트럭 100대 분량이 넘을 것으로 잠정 추정)을 옮긴 야적 장소의 현장과 접한 지방하천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한 터널 앞 춘천방향 입구 하천은 교량부분에 대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도로부터 받았으나 발파석이 하천의 유속을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흘러내려 해빙기는 물론 최근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에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공사장과 인접한 5번 국도 입구에는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세륜시설이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나 살수차 조차 배치되지 않아 이 일대 국도가 차량 흙먼지로 국도를 덮어 차량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춘천시에 사는 A(54)씨는 “공사가 진행되는 이 구간을 매일 다니는데 여기만 흙먼지가 심각하다며, 국토부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공사가 이렇게 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걸 보니 국민들 안전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발파석을 옮겨 성토를 하면서 하천을 훼손한 야적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 했으며, 터널 앞 가도의 불법 사용은 임시전용허가 등 절차를 받도록 홍천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홍천군 관계자는 “하천 불법점용 성토부분과 터널 앞 가도 불법점용부분, 그리고 하천의 유속을 방해하는 터널 발파석이 하천으로 흘러내지리 않도록 톱마재와 덮개 사용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국도 보호를 위해 공사장 입구 세륜시설이나 안전요원, 살수차 등을 배치하고 공사기간이 내년 6월까지 상당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아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와 홍천군은 ”이날 국토부 홍천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현장 조사 후 안전한 공사를 위해  일단 ’공사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을 침범해 성토한 부분은 곧바로 원상복구 조치했으며, 기타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일단 공사중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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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춘천 국도 터널공사 인근 불법점용 등 드러나…“공사 일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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