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접수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2/18/NISI20240218_0001482520_web.jpg?rnd=20240218165303)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올해부터 청년 가구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최대 50만원이다. 생애 한번 지원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했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80만원 이하라면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5월31일까지다.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에서 확인·안내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라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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