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징역 1년4개월, 직원 금고 10개월
"주의 의무 위반 크고 피해 결과 중해"
![[제주=뉴시스] 법원 자료사진(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2/18/NISI20200218_0000479920_web.jpg?rnd=20200218120437)
[제주=뉴시스] 법원 자료사진(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 호텔 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손님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 등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강란주)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귀포시 모 호텔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직원 B씨에게는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호텔 법인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11일 서귀포시 호텔에서 발생한 관광객 C씨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날 기계식 주차장를 이용해 렌터카를 주차하던 중 차량과 함께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관리인도 없었고, 안내문도 부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들(A·B씨)의 주의 의무 위반이 크고 피해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