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2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구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지역 경로식당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구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법,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구청장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우 집행부는 부구청장, 의회는 사무국장, 공공기관은 부서장으로 각각 지정한다.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서를 작성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혜인 의원은 "전국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지역 행사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관리가 미흡한 사례를 보며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나 의원이 발의한 '남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구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법,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구청장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우 집행부는 부구청장, 의회는 사무국장, 공공기관은 부서장으로 각각 지정한다.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서를 작성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혜인 의원은 "전국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지역 행사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관리가 미흡한 사례를 보며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나 의원이 발의한 '남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안정적인 경로식당 지원으로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대상, 운영자의 책무, 위생 점검 및 지원, 예산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경로식당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해 주기적인 시설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 관리,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위생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위생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명시했다.
김예나 의원은 "올해 울산지역 경로식당 급식단가가 3500원으로 전년대비 500원 인상됐지만 여전히 물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는 오는 22일 예정된 남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공표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경로식당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해 주기적인 시설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 관리,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위생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위생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명시했다.
김예나 의원은 "올해 울산지역 경로식당 급식단가가 3500원으로 전년대비 500원 인상됐지만 여전히 물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는 오는 22일 예정된 남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공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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