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뭉친 세 모녀, 한 여자 폭행…100씩 벌금형 합 300

기사등록 2024/02/17 06:00:00

최종수정 2024/02/17 08:41:29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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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려고 수거기계 앞에 줄을 선 피해자를 새치기해 쓰레기를 버리다가 시비가 붙어 폭행을 저지른 세 모녀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49)씨와 딸 B(27)·C(25)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 선고했다.

이들 세 모녀는 지난해 6월2일 오전 6시2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재활용 페트병 수거 기계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48·여)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당시 A씨와 D씨가 시비가 붙자 B씨가 다가와 D씨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A씨와 C씨도 합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세 여성은 D씨가 페트병을 버리기 위해 줄을 서 있음에도 새치기, 자기네 페트병을 먼저 버리면서 D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들을 토대로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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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 뭉친 세 모녀, 한 여자 폭행…100씩 벌금형 합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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