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이웃집 무단침입
이웃의 반려견 바닥에 던지기도
주거침입 등 혐의…벌금 400만원
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고려"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만취해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견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무직인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1시40분께 술을 먹고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이웃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 분리수거를 위해 현관문을 열자 이웃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의 반려견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반려견은 상해를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어깨와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밀치며 폭행했다고 한다.
정 부장판사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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