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상 공동재물손괴 불구속 기소
작년 10월 사무실 앞 사진 등 훼손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난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사진 등 집기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박 의원 사무실 입구에 있던 박 의원의 사진과 안내판 등에 매직펜으로 낙서를 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인 이들은 사무실 앞에서 열린 박 의원 규탄집회에 참석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의원 측이 이들을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을 재선인 박 의원은 지난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 전당대회에 출마해 이재명 대표와 맞붙은 대표적 비명계(비이재명) 의원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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