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단이 공동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일정 기간 유예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의원단은 "오늘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7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선택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법 제정과 시행 목적은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보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며 "그러나 열악한 기업 환경 속에 놓여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준비 부족,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와 그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여건의 악화는 폐업의 위기에 몰릴 수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85.9%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적인 기준에 부합할 준비가 되지 않은 5인 이상의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4인 이하로 사업장 규모를 축소 운영하는 등 편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 거꾸로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이한 구조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오늘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7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선택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법 제정과 시행 목적은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보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며 "그러나 열악한 기업 환경 속에 놓여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준비 부족,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와 그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여건의 악화는 폐업의 위기에 몰릴 수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85.9%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적인 기준에 부합할 준비가 되지 않은 5인 이상의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4인 이하로 사업장 규모를 축소 운영하는 등 편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 거꾸로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이한 구조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원래의 제정 목적인 근로자의 보호와 안전의 확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들의 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전에 삶의 터전인 일자리의 안정적 운영과 확보가 선행돼야만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 또한 나아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외면하는 탁상정치 중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유예 연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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