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암살 테러 당일 현장 보존 없이 물청소"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현희 대책위원장은 "암살테러 당일 피 묻은 현장이 부산경찰청장과 부산강서경찰서장에 의해 증거 인멸이 되었던 것을 동영상으로 똑똑히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페트병으로 물청소를 한 것이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 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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