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2심서 선고유예…대법, 파기환송
"소규모주택조합에 도시정비법 적용은 안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소규모주택 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북구 지역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 관련 자금을 총 8회에 걸쳐 약 4000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37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137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다.
검사는 A씨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측은 창립총회를 통해 차입에 관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무죄라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합은 창립총회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황방법 의결읜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창립총회 안건 상정, 논의내용, 결의에 비추어 필요한 자금의 규모, 차입 및 상환 방법에 관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해 의결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해당 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이므로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추진위원회가 없고, 창립총회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상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창립총회의 성격을 불문하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사전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해당 창립총회에서는 대출금의 범위나 이율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는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137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원심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인 피고인에게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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