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행동 결의…의대별 동맹휴학 참여율 조사
교육부도 공식 입장 내고 "대학에 즉각 협조 요청"
"휴학 신청하면 학칙 등에 따른 절차 명확히 확인"
총장들 "강행시 유급 등 학칙에 따라 처리" 반응도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의 동맹휴학 움직임이 일자 각 대학에 관계법령과 학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대학 당국도 정부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휴학 시 본인이 학칙에 따라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행동 자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의대생 동맹휴학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 이를 근거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은 학교(대학 당국)에서 학사나 관리를 해야 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저희(교육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학교가 학생들과 맞닿아 있으니 대학에 협조 요청을 드려 뭔가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내년도에 의대 정원을 즉시 2000명 늘리는 정책 기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순 있어도 집단행동은 다른 문제라는 반응도 나온다.
의대를 보유한 한 대학 총장은 "총장 입장에선 의료인 수가 많고 적다는 감각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내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크다"며 "자퇴서를 들고 온다고 해도 위기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휴학이나 집단 자퇴를 강행해도 학생들을 보호하고 설득하기보다 정해진 학칙, 내규에 따라 처리하고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휴학은 개인 의사에 따라 가능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 고등교육법상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학 당국이 수용할 수 있다.
예컨대 수업일수 4분의 1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하고 학장의 검토를 받아 허가를 받는 식의 절차가 있다. 이는 대학마다, 또한 전공마다 다를 수 있다.
교육부도 이날 입장에서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당국도 정부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휴학 시 본인이 학칙에 따라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행동 자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의대생 동맹휴학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 이를 근거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은 학교(대학 당국)에서 학사나 관리를 해야 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저희(교육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학교가 학생들과 맞닿아 있으니 대학에 협조 요청을 드려 뭔가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내년도에 의대 정원을 즉시 2000명 늘리는 정책 기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순 있어도 집단행동은 다른 문제라는 반응도 나온다.
의대를 보유한 한 대학 총장은 "총장 입장에선 의료인 수가 많고 적다는 감각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내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크다"며 "자퇴서를 들고 온다고 해도 위기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휴학이나 집단 자퇴를 강행해도 학생들을 보호하고 설득하기보다 정해진 학칙, 내규에 따라 처리하고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휴학은 개인 의사에 따라 가능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 고등교육법상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학 당국이 수용할 수 있다.
예컨대 수업일수 4분의 1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하고 학장의 검토를 받아 허가를 받는 식의 절차가 있다. 이는 대학마다, 또한 전공마다 다를 수 있다.
교육부도 이날 입장에서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요청을 받은 대학 당국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는 징계다. 고등교육법 13조는 총장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두도록 한다.
통상 대학들은 학칙이나 내규에 징계를 내리기 위한 징계위원회와 조사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고, 수위는 근신, 유기·무기정학, 제적(제명) 등으로 규정돼 있다.
허나 징계는 대학 당국과 의대생들의 2차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있다.
수업거부도 의대생들 사이에서 거론됐던 방식이다. 만약 수업거부를 한다면 해당 학생은 유급을 당할 수 있다.
서울대 학칙을 예로 살펴보면, 의대생이 평점 2.0 미만을 받거나 'F' 학점을 받은 과목이 있으면 유급 대상이 된다. 유급 횟수가 3번이면 제적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 중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동맹휴학에 나선 학생들의 명단을 대학에 요구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 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지난 13일 총회를 가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오전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성명을 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전체 의대 40곳 대표가 단체행동 추진을 주도할 의지가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며, "수일 내에 현안에 대한 인식 및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한 후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의대 학생회 차원의 대응이 아닌 개별 행동에 나서는 의대생들의 움직임도 나오기 시작했다.
당장 이날 오전 한림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1년의 휴학을 의결했다는 입장문이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됐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는 1년 과정으로 모든 과목이 돌아가 휴학을 하게 되면 그냥 1년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당장 의사 표명을 하더라도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저희들도 교육부와 함께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 설명,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통상 대학들은 학칙이나 내규에 징계를 내리기 위한 징계위원회와 조사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고, 수위는 근신, 유기·무기정학, 제적(제명) 등으로 규정돼 있다.
허나 징계는 대학 당국과 의대생들의 2차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있다.
수업거부도 의대생들 사이에서 거론됐던 방식이다. 만약 수업거부를 한다면 해당 학생은 유급을 당할 수 있다.
서울대 학칙을 예로 살펴보면, 의대생이 평점 2.0 미만을 받거나 'F' 학점을 받은 과목이 있으면 유급 대상이 된다. 유급 횟수가 3번이면 제적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 중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동맹휴학에 나선 학생들의 명단을 대학에 요구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 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지난 13일 총회를 가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오전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성명을 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전체 의대 40곳 대표가 단체행동 추진을 주도할 의지가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며, "수일 내에 현안에 대한 인식 및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한 후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의대 학생회 차원의 대응이 아닌 개별 행동에 나서는 의대생들의 움직임도 나오기 시작했다.
당장 이날 오전 한림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1년의 휴학을 의결했다는 입장문이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됐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는 1년 과정으로 모든 과목이 돌아가 휴학을 하게 되면 그냥 1년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당장 의사 표명을 하더라도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저희들도 교육부와 함께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 설명,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