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흉기난동' 부산시 고위간부 벌금형…검찰 항소

기사등록 2024/02/15 11:27:04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 고위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5일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부산시 고위 공무원 A(50대)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시민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면서 "또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7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량을 더 운행해 인근 자재단지에 있는 한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게에 있던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A씨의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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