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보호 대원칙…아직은 예의주시하는 단계"
대학, 징계 가능하지만 희박…유급 등 방치할 수도
총장들 "집단행동은 다른 문제"…정부에 협조할 듯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수업거부나 동맹휴학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대학에 "학습권 보호 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당국도 정부 요청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학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겠지만 강행 시 유급 등 불이익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원활하게 1학기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지만, 집단 행동이 본격 진행된다면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은 아니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이런 상황에 의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당하거나 (대학이) 수업 또는 교육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 임무"라고 했다.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묻자 내놓은 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은 학교(대학 당국)에서 학사나 관리를 해야 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저희(교육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학에 협조 요청을 드려 뭔가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 이를 근거로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의미다.
협조를 받아 든 대학 당국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는 징계다. 고등교육법 13조는 총장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통상 대학들은 학칙이나 내규에 징계를 내리기 위한 징계위원회와 조사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고, 수위는 근신, 유기·무기정학, 제적(제명)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학 당국이 징계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의대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내년도에 의대 정원을 즉시 2000명 늘리는 정책 기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순 있어도 집단행동은 다른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만약 휴학이나 집단 자퇴에 나서더라도 학생들을 보호하기보다 정해진 학칙과 내규에 따라 처리하고 그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긍정적인 점도 한 요인이다.
의대를 보유한 한 대학 총장은 "총장 입장에선 의료인 수가 많고 적다는 감각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내보내여 한다는 사명감이 크다"며 "자퇴서를 들고 온다고 해도 위기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수업거부를 한다면 해당 학생은 유급을 당할 수 있다. 서울대 학칙을 한 예로 살펴보면, 의대생이 평점 2.0 미만을 받거나 'F' 학점을 받은 과목이 있으면 유급 대상이 된다. 유급 횟수가 3번이면 제적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 중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집단휴학에 나선 학생들의 명단을 대학에 요구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로선 불필요하게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학습권 보호라는 원칙론만 밝히고 있다.
앞서 13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 수업 거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선배 격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 행동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처럼 신중 기조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엔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90%가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하면서 맞섰으나, 이번엔 국시가 이미 지난달에 종료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내년도에 의대 정원을 즉시 2000명 늘리는 정책 기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순 있어도 집단행동은 다른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만약 휴학이나 집단 자퇴에 나서더라도 학생들을 보호하기보다 정해진 학칙과 내규에 따라 처리하고 그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긍정적인 점도 한 요인이다.
의대를 보유한 한 대학 총장은 "총장 입장에선 의료인 수가 많고 적다는 감각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내보내여 한다는 사명감이 크다"며 "자퇴서를 들고 온다고 해도 위기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수업거부를 한다면 해당 학생은 유급을 당할 수 있다. 서울대 학칙을 한 예로 살펴보면, 의대생이 평점 2.0 미만을 받거나 'F' 학점을 받은 과목이 있으면 유급 대상이 된다. 유급 횟수가 3번이면 제적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 중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집단휴학에 나선 학생들의 명단을 대학에 요구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로선 불필요하게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학습권 보호라는 원칙론만 밝히고 있다.
앞서 13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 수업 거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선배 격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 행동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처럼 신중 기조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엔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90%가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하면서 맞섰으나, 이번엔 국시가 이미 지난달에 종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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