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징역 2년6월, 법정구속은 면했다…성남의회 조례통과 청탁(종합)

기사등록 2024/02/14 15:46:07

최종수정 2024/02/14 16:01:29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은 징역 4년6월

김만배. 뉴시스DB
김만배. 뉴시스DB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같이 기소된 최윤길(65)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둘 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김씨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 등은 자신들의 부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2011년 말부터 시행사 입장을 대변해서 성남시나 시의회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로비자금을 요구하거나 로비에 대한 대가를 언급했다고 했는데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이 사건 청탁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청탁의 경과를 촉진하고 청탁이 이뤄지도록 기여한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청탁과 민주당의 협조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최윤길 피고인의 의사진행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한 출발점이 돼 혐의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또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애초에 시의원 임기가 종료된 지 8~9년이 경과하고 토지개발 사업에 관해 특별한 경력도 없는 최윤길이 도시개발사업 대관업무를 실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기여한 것 외에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급을 줬음이 충분하고 그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민 동원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이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 2월께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청탁의 대가로 (돈을) 약속한 적 없고 당시 준공이 늦어져 준공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최 전 의장을) 모셨던 것"이라며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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