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함양군의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더함양’사용 신청을 오는 3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 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으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품질관리 수준, 대외신용도, 생산기술 수준 등 10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자에게 공동상표(더함양) 사용이 승인된다.
2024년도부터는 새롭게 바뀌는 함양군 농특산물 공동상표(더함양)와 통일된 친환경 포장박스를 적용하여 함양군 공동상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상표(더함양) 승인 생산자는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장박스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이 주어지며, 로컬푸드 판매장 입점 및 특판행사에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함양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더함양’은 지리산의 청정함과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숲 상림, 선비문화와 오랜 역사, 시민과의 소통과 세대 간의 공감, 미래 농업과 문화관광을 더하여 ‘더 달라지는 함양, 더 나아가는 함양, 더함양’을 표현했다.
◇ 함양군, 농부산물 파쇄 계도
경남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방안의 하나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쌓아 두었거나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을 위한 용도로 예상되는 폐드럼통 등이 있는 경우이다.
군은 점검 및 단속과 함께 전 읍면에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비치하여, 농가에서 신청하면 파쇄할 수 있도록 계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유동적 운영을 위해 전 읍면과 연계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함양군 전역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기본형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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