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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