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참사가 일어난 뒤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