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53)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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