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밀유출에도 근무·승진까지…공공기관 임용·징계 '허술'

기사등록 2024/02/14 14:00:00

최종수정 2024/02/14 18:08:00

감사원, 279곳 감사 결과 공개…기재부에 제도개선 통보

97.8%가 결격사유 법적 근거 부재…당연퇴직 협소 운영

'직원 감싸기' 심각…음주운전 사실 자체확인제도 미도입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공공기관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만 내리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거나 기밀 유출로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임용과 징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기준 직원 수 100명을 초과한 공공기관 27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기관이 지난 2018년 이후 경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 및 결과 등 수사 사실을 총 1528건 통보받았다. 연도별로는 2018년 249건, 2019년 256건, 2020년 270건, 2021년 317건, 2022년 314건, 2023년 상반기(1~6월) 12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등 6곳만이 직원 임용 결격사유를 법령에 규정하고 있었다. 국가공무원과 같이 채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임용될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검증해 임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 등 나머지 273곳(97.8%)은 법령이 아닌 기관 내부 규정으로 직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임용예정자로부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만 제출받아 그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임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등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임용예정자 등록기준지 지자체를 통해 규정에 어긋나게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또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278곳 중 141곳이 당연퇴직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 3가지 결격사유 전부를 당연퇴직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 8명 중 4명을 징계, 4명을 불문경고 조치만 각각 취하고 당연퇴직을 시키지 않았다.

한전KPS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만 내렸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연구기관은 단체협약을 체결해 내부 규정과 달리 당연퇴직 범위를 실형 복역으로 축소 운영했고 그 결과 2021년 9월 기밀유출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직원이 징계시효 완성으로 불문경고 조치만 받은 채 계속 근무하며 승진까지 했다.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속 직원의 필로폰 투약·매매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3월 근무지에서 체포된 후에야 당연퇴직 조치를 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소속 직원이 선고 전날부터 연차를 내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복역 사실을 파악해 해임 처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직원의 2022년 7월 뺑소니 사건에 대해 소관 경찰서로부터 통보 받고서도 문서 접수 전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감싸오다가 감사 기간 중 징계 처분했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 등 193곳(69.2%)이 음주운전 자체 확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인사에 반영하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제도 개선과 공공기관 지도·감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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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밀유출에도 근무·승진까지…공공기관 임용·징계 '허술'

기사등록 2024/02/14 14:00:00 최초수정 2024/02/14 1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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