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1년 1심→2심서 집행유예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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