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니코틴 남편 살해 사건'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

기사등록 2024/02/08 14:04:07

최종수정 2024/02/08 16:11:29

[수원=뉴시스] 수원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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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화성 니코틴 살해 사건'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살인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40대 여성 A씨 사건에 대해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재상고로 이 사건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는 B씨에게 한 차례 더 찬물과 흰죽을 건넸고 이를 받아 마신 남편은 오전 3시께 사망했다.

이 사건 1·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범행 준비 및 실행 과정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방법 선택할 이유 ▲피해자의 다른 행위의 개입 가능성 ▲범행동기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다시 심리했고,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탄 죽과 물을 먹게 해 살인이라는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 충분히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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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니코틴 남편 살해 사건'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

기사등록 2024/02/08 14:04:07 최초수정 2024/02/08 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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