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와 수산물 분류…교차 오염 방지
어패류·냉동·냉장식품 마지막에 구매
![[서울=뉴시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을 앞둔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식품 유통·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8/NISI20240208_0001477448_web.jpg?rnd=20240208112321)
[서울=뉴시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을 앞둔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식품 유통·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식품 구매 시 소비기한 확인, 육류와 수산물을 분류해 교차 오염 방지 등의 예방이 중요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의 올바른 구매·조리·섭취 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식약처는 명절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 요령을 안내했다. 장보기 순서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구입한 식재료를 상온에서 오랜 시간 장바구니에 담아두면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도록 한다.
농산물 구매 시 외관을 잘 살펴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수산물은 몸통에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신선한 것을 고른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 사항을 잘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식품 등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제품 구매 시 표시된 날짜와 보관방법(냉장 0~10도, 냉동 영하 18도 이하, 실온 1~35도)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장보기가 끝나면 냉장·냉동식품은 가급적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운반한다.
또 조리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과일·채소류를 운반할 때는 육류나 수산물과 직접 닿지 않도록 구분해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한다.
설이면 온라인 구매를 통해 택배, 퀵 배송 등으로 식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설 명절 음식재료와 조리된 명절음식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빨리 수령하고, 판매 사이트에서 배송 방법을 확인한 후 가급적 냉장·냉동 온도를 유지하여 배송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장·냉동식품이 도착하면 먼저 이음새 등 포장박스의 손상 여부와 보관 특성에 맞게 잘 운반되었는지 확인하고 개봉한 후 내용물을 확인한다.
배송된 식품의 이상여부(냄새, 조리상태 등)를 즉시 확인하고 내용물에 이상이 없다면 섭취 전까지 냉장·냉동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섭취한다. 냉장고의 냉장온도는 5도 이하, 냉동온도는 영하 18도가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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