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의혹' 발언 '면책 특권'…공익 목적도 인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희일)는 8일 오전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50억 의혹 명단에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총장 측은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이 문제 삼은 또 다른 기자간담회 내 유사 발언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총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