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당시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60)씨에게 징역 6월, 경제특보 자리 등을 제안받은 이모(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당시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60)씨에게 징역 6월, 경제특보 자리 등을 제안받은 이모(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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