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사고 적지 않아"…맘 편치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들

기사등록 2024/02/09 10:00:00

최종수정 2024/02/09 10:29:31

설 앞두고 공기·납기 쫓겨 급히 일하다 사고↑

현대제철 7명 사상…연휴 기간 사업장 가동도

연휴 직후에는 기계장비 재가동 사고 위험성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에 안전관리 관심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6.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산업 현장은 사업장 안전 관리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연휴를 전후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데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다.

9일 고용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7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설 연휴 직전에는 공사 기간이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급하게 하거나 일용직 근로자 활용이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자 사망 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선 폐수처리조 청소 작업 중 원인 모를 가스 누출로 하청업체 소속 A(33)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A씨와 같은 업체 소속 5명 근로자와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 1명도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4명은 비교적 증상이 가벼워 퇴원한 상태지만,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황이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대제철과 함께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경남 통영시 HSG성동조선에서 50t 규모의 크레인이 넘어져 주변에 있던 4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지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도 더욱 긴장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9. [email protected]

비단 연휴를 앞두고 뿐만이 아니다. 연휴 기간이나 연휴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5인 이상 7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휴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96.6%가 연휴에 쉰다고 답했으며, 이 중 85.7%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4일 간 휴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일 이하만 쉰다는 사업장도 5.6%를 차지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11개 항만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 음식점도 설 연휴 정상 영업하는 곳이 많다.

이에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안전 관리자가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연휴 기간 사업장 가동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설 연휴 첫날이었던 2022년 1월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이기도 하다.

연휴 직후에도 기계장비 재가동과 함께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사고 및 부상 발생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간 추석 전후 10일 간 건설·제조·물류업의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는 평소보다 2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만큼 현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 중이다. 4월 말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총동원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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