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허위 호출자 검거

기사등록 2024/02/07 17:42:40

최종수정 2024/02/07 17:44:43

휴대전화 명의자 파악해 용의자 특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2022.09.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늦은 밤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택시 18대를 호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32)씨를 전날(6일) 검거해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30부터 오전 4시20분까지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택시 18대를 허위로 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일한 연락처를 이용해 관저 경내와 20m쯤 떨어진 곳으로 택시를 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호출자의 전화번호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호출에 이용된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파악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당시 "택시를 호출한 승객이 탑승하려는 위치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갔다"고 진술한 택시 기사를 돌려보내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 경계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 호출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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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허위 호출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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