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요청
"진료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 강구"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파업한 의료인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한 일부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작성해 맞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오전에 열린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파업한 의료인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한 일부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작성해 맞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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