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설 명절 앞둬 특별단속
유명 흑돼지 전문 음식점 4개소 적발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일반 백돼지를 제주흑돼지로 속여 판 유명 흑돼지 전문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 5건, 식품 표시 위반이 4건이다.
도자치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8개소 중 4개소가 제주시 지역 유명 흑돼지 전문 음식점이다.
항정살, 가브리살 등 육안상으로 흑돼지와 백돼지 구분이 어려운 이른바 ‘특수부위’를 제주산 백돼지로 납품받아 흑돼지로 속여 팔았다.
부위별 고기를 모은 흑돼지 모둠구이에도 일부 백돼지 고기를 섞어 판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흑돼지 전문 음식점들은 적발 당시 적게는 41㎏, 많게는 115㎏의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단속에서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2개소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돼 입건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 모 선과장의 경우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들이 박스 50개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 감귤을 혼합,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도자치경찰은 이 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인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업체 1곳은 별도로 서귀포시에 적발사항을 통보했다.
박상현 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 위반 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 모 선과장의 경우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들이 박스 50개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 감귤을 혼합,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도자치경찰은 이 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인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업체 1곳은 별도로 서귀포시에 적발사항을 통보했다.
박상현 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 위반 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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