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시절 자료 지인에 넘겨 불구속 기소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2000만원 벌금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재직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A씨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박모 목사를 수사하며 구속영장 의견서 등 자료를 자신의 동료인 A씨에게 넘긴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박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을 의뢰하게 됐는데, 김 대행은 A씨에게 참고하라며 수사자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고소인에게 수사자료 유출 금지를 위한 각서까지 쓰면서 자료를 넘겼지만,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첨부하면서 유출이 발각됐다. 김 대행 역시 사태를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2018년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고 이후 검찰은 2020년 4월 김 대행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고소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자료 사본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별도 경로를 통해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며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돼 현재 수사1부장을 맡고 있다. 공석인 차장 직무도 대행 중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소속 검사는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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