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7년 받은 '바리캉 폭행남' 항소장 제출

기사등록 2024/02/06 15:35:47

최종수정 2024/02/06 17:34: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여자친구를 상대로 엽기적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속칭 ‘바리캉 폭행남’이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강간과 폭행, 강요,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서 1심 심리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역시 지난 2일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21)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기간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B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창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혼이 물거품이 돼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에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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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7년 받은 '바리캉 폭행남'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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