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정읍 거주 무주택자,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귀농·귀촌인 등이다.
신청 조건은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은 총 50동으로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상향됐다.
또한 착공신고 후 실제 착공 전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취득세액 최대 280만원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사업은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정읍 거주 무주택자,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귀농·귀촌인 등이다.
신청 조건은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은 총 50동으로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상향됐다.
또한 착공신고 후 실제 착공 전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취득세액 최대 280만원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