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98만명 신용사면 내달 12일부터…신용평점 자동상승

기사등록 2024/02/06 12:00:00

최종수정 2024/02/06 14:15:29

채무조정 차주 정보 등록기간도 단축…다음달 중 시행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대 298만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사면 대상자들은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 등은 3월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5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번 신용회복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대상자 선정 기간 소액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약 298만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며 지난달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차주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됐다. 연체금을 전액상환한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은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용사면 조치와 함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 중 시행한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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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98만명 신용사면 내달 12일부터…신용평점 자동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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