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1심 유죄…대다수 혐의는 무죄 판단

기사등록 2024/02/05 19:10:22

최종수정 2024/02/05 19:15:28

수십개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유죄 판단

유죄로 인정된 배임액 3억3300여 만원

1심 "중대한 의혹들은 실체가 사라져"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3명 유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에 대해선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유죄로 인정된 범행들도 대부분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들이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들에 지나지 않았다며 조직적인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행정부 상대 이익 도모 공소사실 중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정부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지시한 혐의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검토 지시 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 진행 상황 파악 요청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대한 반론 검토 지시 혐의 등을 무죄로 봤다.

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공소사실에 대해선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재판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 지시 혐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사건 관련 정보 확인 요구와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나아가 헌법재판소(헌재) 상대 위상 강화 공소사실에 대해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일부 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헌재 압박 시도 혐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개입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공소사실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일부 혐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 검토 및 실행 혐의 등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부당한 조직보호 공소사실 중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의 수사기밀 수집 지시 혐의 및 대응방안 검토 지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 집행 공소사실 중 임 전 차장의 공모 부분 일부 등을 무죄로 봤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email protected]
반면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항고이유서 관련 검토 지시 혐의 ▲국회의원 사건 관련 검토 지시 일부 혐의 ▲헌법재판소(헌재)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 부분 중 각급 법원장들에게 배정된 2억7200만원 및 법원행정처에 배정된 6120만원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던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에 관한 중대한 의혹들은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 300쪽이 넘는 분량의 공소사실로 정리되는 동안 대부분 실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재판거래 등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으로 심의관들에게 부적절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직권남용 혐의들만이 주로 남게 됐고, 이런 혐의 사실들도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이 다시는 피고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중대한 본분과 책무를 망각했던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법관 14명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총 13명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이미 나왔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법관 중 1심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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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1심 유죄…대다수 혐의는 무죄 판단

기사등록 2024/02/05 19:10:22 최초수정 2024/02/05 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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