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4/02/05 14:53:47
최종수정 2024/02/05 15:19:30
기사등록 2024/02/05 14:53:47 최초수정 2024/02/05 15: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