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 경·공매 배당권 대상 징수 예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이 5일 체납액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매·공매 배당권 압류를 통한 강력한 징수를 예고했다.
군은 경매·공매 배당권자를 조회해 압류 전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관할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경·공매 배당금을 압류·추심해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경·공매에서 낙찰 금액을 배당받는 채권자 중 강화군 지방세 체납자를 조사해 배당금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유지한다.
자동차세, 재산세와 같은 당해세가 아닌 지방세 체납의 경우 경매 물건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타 조세 채권에 비해 후순위라 배당받기가 어렵다.
특히 압류가 없는 경우는 법원에서 경매개시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교부청구조차 할 수 없다. 이에 강화군은 채권의 경우 압류선착주의라는 점에 착안해 배당 잉여금을 확인하는 즉시 법원에 추심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이번 경매·공매 배당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지방 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 연중 체납액 정리 계획에 따라 가상화폐, 보험금, 분양권(입주권),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법원 공탁금 압류 등 군 체납 정리 역량을 총동원해 체납된 지방세를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군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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