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폐기율 전국 세 번째 높아
4월 22대 총선 앞두고
선심성 남발 등 관리 필요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지역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되거나 보류된 공약이 많다는 건데,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을 대상으로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한 결과 충북의 공약 이행률은 46.9%(지난해 12월 기준)로 집계됐다.
가까스로 절반을 넘긴 전국 평균(51.83%)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그쳤다.
33.96%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분류됐으나, 오는 4월 치러질 총선과 6월이면 종료되는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공약 중 보류되거나 폐기된 공약은 24건, 5.66%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기간 중 선심성 공약 남발이 상당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도내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가운데 청주 강내·옥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유치 공약은 폐기됐고, 도심 클린로드 구축 확대, 율량동 보건지소 설립, 앙성온천 전천후 광장 조성, 영구임대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충북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민군 복합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은 보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21대 국회 도내 8명의 의원 가운데 5명이 3선 이상 중진이라는 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 의원은 아예 공약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집계에서 빠졌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의 가장 큰 문제를 관리체계 부실로 꼽았다. 공약실천계획 수립과 이행관리, 평가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고,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소속 정당 차원의 공약 관리시스템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공약이행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해 입법 계획과 소요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계획서 제도화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거액의 재정이필요한 공약은 추계를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2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가다가오면서 여야 공천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총선에서도 표를 의식한 선심성·즉흥성 공약이 남발할 수 있어 공약 이행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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