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특활비 공개' 항소심서 각하…法 "정보 이미 이관돼"(종합)

기사등록 2024/02/01 18:06:42

최종수정 2024/02/01 20:31:29

납세자연맹, 대통령비서실 상대 소송

1심은 사실상 승소…항소심에서 각하

항소심 진행 도중 관련 정보 이관 돼

法 "대통령실에 정보 없어 소송 불가"

[서울=뉴시스]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 각하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공개를 요구한 특활비 관련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사진=뉴시스DB)2024.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 각하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공개를 요구한 특활비 관련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사진=뉴시스DB)2024.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 각하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공개를 요구한 특활비 관련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연맹 측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는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30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자리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 등이다.

청와대는 이 요구에 "국정 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거부처분을 내렸다.

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지난 2019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022년 2월 이들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 연맹이 요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11조는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이관 대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2022년 5월9일엔 관련 정보도 이관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을 냈다.

한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0년까지로 정해진다.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료 제출이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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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특활비 공개' 항소심서 각하…法 "정보 이미 이관돼"(종합)

기사등록 2024/02/01 18:06:42 최초수정 2024/02/01 2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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